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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건 배상 결정…은행들 “면밀히 검토 후 결정” 신중 입장

키코 사건 배상 결정…은행들 “면밀히 검토 후 결정” 신중 입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13 12:46
업데이트 2019-12-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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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법리 검토 이후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
“DLF 사태와 달라”, 100% 수용은 어렵다는 관측도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13일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을 최대 41%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256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진 보고 이후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면밀한 검토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분조위의 권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행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최대 80%의 배상 비율을 정하자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키코 사건은 DLF 사태와는 사례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사건에 대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키코 사건의 손해액 배상청구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고, 배상액을 지급하면 배임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라는 점만 가지고 DLF와 키코 사태를 비슷한 선상에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고, 손해액 청구 소멸시효도 지난만큼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은행과 피해 기업 모두 배상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기업들과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고 나서 20일(연장 시 40일) 안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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