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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손해 배상 비율 최대 41%로 결정…신한 등 6개 은행 256억 배상

금감원, ‘키코’ 손해 배상 비율 최대 41%로 결정…신한 등 6개 은행 256억 배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13 10:01
업데이트 2019-1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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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을 최대 41%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원이다.

금감원은 13일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로 손실 피해를 입은 4개 기업이 지난해 7월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기업별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주로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900개의 기업이 국내 14개 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732개 업체가 약 3조 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키코는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파생결합펀드(DLF)와 상품 구조가 상당히 닮았고 이미 법원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도 인정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 정도와 각 기업의 책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20~30%가 유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 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면서 “개별 기업과 은행별로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투자 전문 금융기관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공신력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키코를 판 은행들은 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되는 외화 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 향후 예상되는 원금 손실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손해 배상 비율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개별 기업들의 계약별로 배상 책임을 가감했다. 주거래은행이 외환 유입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 등은 배상 비율을 높였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업체, 장기간 수출 업무를 봐서 환율 변동성을 알 수 있었던 업체 등의 경우 배상 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A기업은 102억원의 손실액 중 42억원(41%), B기업은 32억원 중 7억원(20%), C기업은 435억원 중 66억원(15%), D기업은 921억원 중 141억원(15%)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별 손해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4개 피해 기업과 6개 은행에 분쟁조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업들과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 외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이 성립될 경우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 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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