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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래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 유죄 최종 확정

대법, 여성 래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 유죄 최종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2 21:17
업데이트 2019-12-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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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디스’라는 명목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해 확정했다.

키디비 측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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