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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항소심 첫 재판…검찰 “성범죄로 봐야”

‘신림동 강간미수’ 항소심 첫 재판…검찰 “성범죄로 봐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2 19:56
업데이트 2019-12-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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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1심서 주거침입 유죄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검찰 “범죄 실행 착수한 것”…강제추행 예비 공소

여성의 뒤를 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고 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면 조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 닫히고 있던 현관문을 손으로 밀었지만 순간의 차이로 현관문이 잠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이후에도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센서등이 꺼진 뒤에도 복도를 서성이는 등 10분 넘게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초인종을 누른 뒤 인터폰을 통해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벽에 몸을 기대고 숨어 있다가 다시 현관문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플래시 빛으로 도어락을 살펴보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판례는 강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면서 “‘주거침입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가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미수에 그친 범행이 설령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유사 사건들에 비교해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조씨는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현관문 주위를 서성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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