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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나빠 “... 창문 밖으로 고양이 던진 대학생 입건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나빠 “... 창문 밖으로 고양이 던진 대학생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2-12 15:45
업데이트 2019-1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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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3시쯤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업주가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하고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고양이 행방을 찾던 피시방 업주는 폐쇄회로(CC)TV에서 A 씨의 동물 학대 장면을 밝혀내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를 한손에 쥐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죽은 고양이는 생후 9개월 된 새끼로,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어미 고양이가 A 씨 주변을 맴도는 장면이 나온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다”며 “(학대한 뒤) 겁이 나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A 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퍼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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