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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성폭행 체포후 석방된 男, 관련기사 검색결과 제외해야”

日법원 “성폭행 체포후 석방된 男, 관련기사 검색결과 제외해야”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2-12 13:47
업데이트 2019-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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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남성 A씨는 2016년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됐다가 얼마 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돼 풀려났다. 그러나 당시 기사화됐던 그의 체포 사실은 이후에도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이 됐다. A씨는 구글에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불기소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구글 검색결과 삭제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기소가 안됐기 때문에 체포 사실 공개에 사회적 의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3월 1심에서 “강간 치상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비난의 대상으로, 체포 사실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남성은 도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도쿄고법이 지난해 8월 미국 구글에 대해 검색결과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도쿄고법은 불기소된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경력의 검색 사이트 삭제와 관련된 2017년 대법원 결정 이후 실제로 삭제를 명령한 사법판단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쿄고법은 해당 보도의 사회적 의의는 인정했으나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은 점, 체포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A씨가 공인이나 저명인사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체포 사실을 공표하는 사회적 의의가 적어졌다”고 판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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