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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대 비리 연루자 공천서 배제”

한국당 “4대 비리 연루자 공천서 배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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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현역 50% 물갈이’ 기준 발표

“자녀·친인척 관련된 조국형 범죄 무관용”
음주운전 3회·성희롱 등 물의도 부적격
‘공관병 갑질’ 박찬주 논란 끝 입당 허용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2019.12.1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2019.12.1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자녀·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비리자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도덕성·청렴성과 국민정서에 미달하는 경우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기준을 강화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희경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며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덕성·청렴성 기준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등이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국민정서 부적격자 기준에 걸린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강력·뇌물·재산·선거·성)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조정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우리 당에 공천 신청 안 하지 않겠느냐”며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박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확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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