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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이감 몰랐던 경찰 헛걸음…‘검경 갈등’ 확산하나

이춘재 이감 몰랐던 경찰 헛걸음…‘검경 갈등’ 확산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2-11 16:15
업데이트 2019-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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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화성 8차사건 직접조사 檢결정에 “중복 수사 필요있나” 반발 기류檢 “‘억울한 옥살이’ 윤씨측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해 조사 착수한 것…수사권 조정과 무관”

사진은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경찰이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저질렀다고 자백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1989년 7월)의 실종자 유골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경찰이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저질렀다고 자백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1989년 7월)의 실종자 유골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11일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직접 조사를 명목으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과거 경찰의 과오를 부각해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화성 8차 사건을 앞으로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가 검찰의 직접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 경찰 가리지 않고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러한 설명에도 경찰에서는 굳이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화성사건을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백을 받았으며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는 8차 사건까지 대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황인데 왜 갑자기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과거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고 경찰의 잘못만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사권 조정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찰이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한 뒤에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직접 조사를 위해 8차 사건을 비롯한 화성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사실조차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경찰의 화성사건 전담수사본부 형사들은 전날 이춘재가 이감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접견 조사하고자 부산교도소에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감된다는 사실을 교도소에 도착해 교도관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우리가 피의자를 수사한다는 걸 알면서 굳이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의 급격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통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두고 국회가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 조율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결정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한 반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하명수사 논란이 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사건을 덮은 게 본질”이라며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직접 조사 발표 브리핑에서 검찰의 결정은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수사권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춘재 이감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와 경찰이 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이어서 사전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앞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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