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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구속기소된 국장급 공무원 혐의 전면 부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구속기소된 국장급 공무원 혐의 전면 부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11 14:13
업데이트 2019-1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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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첫 기소된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사전에 전달한 혐의와 유사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광주 중앙공원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에 유리한 항목 점수를 감점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에 불리한 사항은 누락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사 사업 실적, 공원 조성 비용 항목은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사안임에도 보고 사안으로 변경하고, 금호산업의 유사 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0.5점으로 임의로 변경한 뒤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금호는 재평가에서 총 5.5점이 감정된 82.8점을 받았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이 감점된 88.5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었다.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제안서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2순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국장은 광주경실련이 지난 4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 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 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광주지검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한양,호반건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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