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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상정 4+1 합의 보고 추후 결정

與, 패트 상정 4+1 합의 보고 추후 결정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11 02:10
업데이트 2019-12-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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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급랭 속 오늘부터 임시국회

민주당 4일짜리 ‘깍두기 임시국회’ 고려
선거법 ‘250:50·연동률 50%’ 의견 접근
민생법안 20대 국회 내 처리 어려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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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일어나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일어나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종료되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표결하지 않은 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 등 구체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점은 4+1 합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은) 합의가 안 되면 다 못 올릴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원안으로 올려놨고 수정안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표결하자고 하면 부결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로 해당 안건들이 우선 상정된다면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4일짜리 ‘깍두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실시되고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차례로 처리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깍두기 임시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아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과 데이터3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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