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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추징금 남긴 김우중 전 회장…전두환 미납 추징금은?

18조 추징금 남긴 김우중 전 회장…전두환 미납 추징금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10 20:10
업데이트 2019-12-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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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미납 추징금 10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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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향년 83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향년 83세 숙환으로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19.12.10/뉴스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18조에 달하는 막대한 추징금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면서 추징금 환수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국은 당시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 임원들에게 미납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인이 된 이들도 있어 실제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대우 등 계열사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명령했는데 이는 당시 개인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이후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말 특별사면을 통해 2008년 1월 석방됐지만 추징금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았다.

검찰이 지난 14년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거둬들인 추징금은 단 892억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김 전 회장의 자발적인 납부보다는 검찰의 추적이 큰 지분을 차지했다. 검찰은 2017년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을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인 베스트리드미티드 주식 약 776만주를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을 맡아 해당 주식을 923억원에 공매하면서 이 중 835억원을 추징했다.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납부한 5억원 등이 더해졌지만 현재까지 추징금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추징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김 전 회장에 앞서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6명이 23조 358억원을 선고받았는데 김 전 회장과 이들은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이상훈 전 대우 전무는 2017년 세상을 떠났으며, 이듬해 성기동 전 대우 이사도 작고했다. 나머지 임원들 역시 추징금 부과 이후 민사소송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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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골프장 라운딩 포착
전두환, 골프장 라운딩 포착 전두환씨가 7일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이다. 왼쪽에 골프장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한솔 부대표. 2019.11.8
정의당 제공
김 전 회장 사후 추징금 문제가 불거지자 1030억 상당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는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곧장 예금 등을 압류해 312억원은 추징했지만 이후 추징 과정은 더디게 진행됐다. 2003년 검찰은 법원에 전씨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때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전씨의 유명한 주장이 나왔다. 이듬해 검찰이 전씨의 아들 재용씨와 부인 이순자씨 등에게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잡아 수사하자 이씨는 자신의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에게 모은 70억원 등 200억을 지급했다.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지금까지 전씨의 추징금 환수금액은 지난 3월 기준 1175억원으로 환수율은 53%에 그친다. 1997년 대법원 재판 당시 26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3년 납부를 완료한 것과는 대조된다.
1979년 11월 6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소장 전두환.  서울신문 DB
1979년 11월 6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소장 전두환.
서울신문 DB
최근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지만 유찰된 데 이어 부인 이씨 등이 지난 2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씨 측은 집과 정원이 전씨 소유가 아니라 이씨와 비서관을 소유이기 때문에 공매로 넘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장남 재국씨가 모든 추징금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선언했지만 언행불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전씨는 서대문구에 납부해야할 지방세 10억원도 체납한 상태다.

올해 88세인 전씨가 이대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김 전 회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추징금의 국고 환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0월 전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조사해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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