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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끌어내리자” 전광훈 목사는 내란선동으로 처벌 받을까

“문재인 끌어내리자” 전광훈 목사는 내란선동으로 처벌 받을까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10 18:26
업데이트 2019-12-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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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 집회 과격 발언에 내란선동 고발당해
경찰, 출국금지 조치…체포영장도 고려
법조계 “단순 발언 내란선동 아냐…폭력 행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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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3  연합뉴스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3
연합뉴스
“문재인이 안 나오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다.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지난달 16일 집회)

지난 여름부터 서울 도심에서 범보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식의 과격 발언을 이어 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자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전 목사는 집회 참여자들을 자극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0일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총괄대표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개천절 집회에서 ‘순국 결사대’를 조직·운영하고, 지난해 12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투쟁을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며 경찰에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전 목사는 앞서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범보수 집회를 개최하며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이유다. 전 목사 등은 그간 집회에서 “주사파를 쳐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자”,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총동원을 명령한다” 같은 발언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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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흔드는 참가자들
태극기 흔드는 참가자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현행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 내란 수괴와 내란 모의 참여 등은 사형, 무기징역 등 처벌을 받으며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을 내란선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우중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목사의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집회에서의 구호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혐의에 대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선동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특정한 정치적 사실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 논평을 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부 선동·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일어난 과격한 발언이나 행위는 내란선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벌어질 경우 폭력교사나 폭력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며 “집회에서 있었던 행위 중심으로 처벌해야지, 단순히 특정 발언만으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에도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올라온 지난 10월 22일 집회 영상에서 전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계 관계자들은 “전광훈의 발언은 신성모독이며 십계명 중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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