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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미투’ 폭로 실용음악과 교수 결국 해임

성신여대 ‘미투’ 폭로 실용음악과 교수 결국 해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10 11:15
업데이트 2019-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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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최근 교원징계위 열어 해임 결정
양보경 총장 “상처받은 구성원 치유 지체 안타까워”
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미투’ 폭로가 나온 한 교수 사무실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모습. 2018.4.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미투’ 폭로가 나온 한 교수 사무실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모습. 2018.4.30
연합뉴스
지난해 학내 ‘미투’ 폭로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10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최근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는 지난 5일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A교수를 즉시 해임 처리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9일 학교 포털 시스템에 담화문을 올려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구성원들의 치유가 지체되게 된 점에 대해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처분 결과를 설명하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겪었던 갈등, 혼란은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미투’ 폭로가 나온 한 교수 사무실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모습. 2018.4.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미투’ 폭로가 나온 한 교수 사무실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모습. 2018.4.30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미투 폭로로 처음 불거진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당시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또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3∼6월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A교수에게 ‘경고’ 처분만 내린 뒤 올해 재임용을 결정했고, 이에 1학기에도 강의가 개설됐지만 수강 신청 인원이 없어 결국 폐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학교의 조처를 문제삼으며 지난 6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에게 돌아올 자리는 없다’며 항의하고 A교수의 재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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