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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위해 표준규격 과속방지턱 도입 필수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위해 표준규격 과속방지턱 도입 필수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2-09 11:14
업데이트 2019-12-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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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성인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이 도입되었다. 스쿨존은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설정되는 구역으로, 차량은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스쿨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쿨존에서 무려 1,74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현재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은 장소 인근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에 따른 과속방지턱으로는 안전용품 전문기업 신도산업의 ‘3.6M 고무과속방지턱’이 있다.

해당 제품은 3.6미터의 길이와 10센티미터의 높이로, 고무 재질로 제작되어 파손이나 변색, 부식의 우려가 적다. 또한 조립식 제품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고휘도 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어 주야간 모두 우수한 시인성을 자랑한다. 안전감이 뛰어나 스쿨존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3.6M 고무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을 따른 제품으로, 기존 과속방지턱보다 넓어 보행자의 보호가 우선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기에 적합하다”라며 “실제 전국 스쿨존과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자사의 과속방지턱을 도입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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