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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불금 한 잔쯤이야…‘윤창호법’ 벌써 잊었나

연말 불금 한 잔쯤이야…‘윤창호법’ 벌써 잊었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8 22:16
업데이트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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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안전 운전 행복 가정] <10>12월 금·토요일 압도적 음주사고

토요일 사고 21%·금요일 사망 24% 최다
사망자 36% 술 한 잔 정도 마시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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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부산 해운대에서 60대 만취 운전자 A씨가 대낮에 길을 가던 60대 여성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 10대 여성 등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해이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 모임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다른 요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 1만 9769건이었던 음주 교통사고는 2017년 1만 9517건, 지난해 1만 9381건으로 2년 새 388건(2.0%)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81명에서 지난해 346명(28.1%)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8일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만나 길을 걷다가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이후 ‘윤씨와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2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7%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5명(33.8%), 부상자는 9433명(31.6%) 급감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3만 5560건으로 24.4% 떨어졌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연말 모임이 많은 11월과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는 윤씨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연말 음주운전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모임이 많은 연말 금요일은 사고 발생뿐 아니라 사망자 비율도 높다. 최근 3년간 발생한 12월 음주사고 5074건 중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날은 토요일로 1045건(20.6%)이 발생했고, 금요일이 857건(16.9%)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자는 전체 93명 중 22명(23.7%)이 금요일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에서 나왔고, 토요일과 목요일이 각각 17명(18.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딱 한 잔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93명 중 33명(35.5%)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0.09%)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자의 3분의1이 소주 1~2잔 정도만 마시고 운전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41~50세가 24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21~30세가 22명(23.7%)으로 뒤을 이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회식 후에 운전대를 잡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개인적인 약속이 많은 주말에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공동기획:한국교통안전공
2019-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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