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분진 흡입설비 가동 않기 일쑤 “1년 됐어도 바뀐 것 거의 없어”

분진 흡입설비 가동 않기 일쑤 “1년 됐어도 바뀐 것 거의 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08 22:16
업데이트 2019-12-09 09: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인 동료들이 말하는 ‘불안한 일터’

손전등 지급하고 안전펜스 생겼지만
장관 분진 점검 왔는데 컨베이어 중단
바닥에 턱이 많아 타박상 달고 살아
“용균씨와 약속 지키려고 계속 투쟁”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 김용균씨 추모 분향소의 모습. 2019.12.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 김용균씨 추모 분향소의 모습. 2019.12.2 연합뉴스
“청년이 일하다가 다쳤거나 숨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벼락같이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무사하냐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일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 A씨는 24살이다. 1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던 김용균씨가 숨졌을 때의 나이와 같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 ‘용균이 형’의 죽음 이후에도 위태로운 일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남 일이 아니기에 태안과 서울을 오가며 ‘위험의 외주화(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일)를 멈춰 달라’고 목 터져라 외쳤다”면서 “1년이 지났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용균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가 입사 3개월 만에 숨진 뒤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거리로 나왔다.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더는 죽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 덕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됐다. 무려 28년 만이다. 지난 4월 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조위는 지난 8월 노동 안전을 위한 권고안 22개를 만들어 냈다.

용균씨가 다녔던 작업장에도 변화가 있긴 했다. 분진을 막아 주는 특진마스크와 손전등이 지급됐다.

용균씨는 손전등이 없어 휴대전화 불빛으로 일을 했었다.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펜스도 생겼다. 어두컴컴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조명도 새로 생겼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쌓인 낙탄을 제거할 때 예전에는 손잡이가 긴 쇠삽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고압의 물을 쏜다.

하지만 ‘김용균 1주기’를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만난 용균씨의 동료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용균씨만큼 젊은 청년들의 불안이 컸다. B(26)씨는 “석탄 운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탄가루와 분진이 상당하다. 분진을 빨아들이는 설비가 있지만 24시간 가동하면 고장이 난다며 가동을 안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C(30)씨는 “점검 구간 높이가 낮아 몸을 숙이는 일이 여전히 많고 구간별 너비도 좁다. 바닥에 턱이 많아 타박상을 달고 산다”고 전했다.

발전공기업 5곳(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직원들은 발전소 실내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기계·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설비의 유지·관리·보수·정비와 같은 외부 작업은 모두 용균씨 같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회사의 ‘보여주기식’ 행태에 분노했다. D(31)씨는 “지난 4일 오후 환경부 장관이 발전소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 회사가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 운전을 중단했다. 발전소 내 분진 문제를 봐야 할 사람이 왔는데 작동을 멈춘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34)씨는 “용균씨가 세상을 떠났지만 발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멀었다”면서 “직접고용을 원했던 용균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리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09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