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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부인까지 단톡방 초대해 모욕…“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

대리점주 부인까지 단톡방 초대해 모욕…“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08 11:27
업데이트 2019-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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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갑질, 기업 이미지 실추·존립 흔들어…징계권 남용 아니다”

유명 아이스크림 본사직원 부당해고 패소
수수료 문제 갈등 겪자 대리점주에 막말

골프채, 시계 등 받고 계약 해지 협박도
본사 직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무기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대리점주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을 요구한 유명 아이스크림 본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의 본사 영업부에서 책임자로 근무했다. 지난해 이 회사는 대리점주들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횡포를 한 A씨를 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해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대리점 정책에 항의하던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대리점주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 선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직원들과 대리점주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고 부하 직원을 폭행을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해고하며 든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면서 “이씨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로부터 회사 허가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23만원짜리 시계를 선물받았다”면서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여행 중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아가 이런 여론이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면서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직원의 갑질이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징계권 남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는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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