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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법원 달군 ‘성범죄’ 연예인들…정준영 징역 6년·강지환 집행유예 뭐가 달랐나

[판깨스트] 법원 달군 ‘성범죄’ 연예인들…정준영 징역 6년·강지환 집행유예 뭐가 달랐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7 12:00
업데이트 2019-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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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18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18 연합뉴스
지난 한 주간 성폭력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인들에게 선고된 판결을 두고 여러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는 각각 중형이 선고된 반면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형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판결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와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최씨도 정씨와 함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창훈)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씨도 같은 죄명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씨가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되면서 법원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죄명인데 왜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지와 강씨의 혐의도 매우 무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냐는 것이 공통된 지적으로 보입니다.

●정준영·강지환, ‘준강간’ 혐의에서도 내용 달라…양형기준도 큰 차이

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비슷하지만 두 사건의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또 그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특히 지난 2015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죠. 이후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되는데, 준강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일반 강간죄와 같이 기본이 징역 2년 6개월~5년입니다. 감경 요소가 있을 때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될 때는 징역 4년~7년으로 높아집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한 강씨의 혐의는 일반 준강간죄에 해당됩니다.
정준영(왼쪽), 최종훈
정준영(왼쪽), 최종훈
그러나 정씨와 최씨의 죄명은 특수준강간이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준강간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특수준강간은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5년~8년으로 일반 강간죄의 가중 시보다 더 높습니다. 감경요소가 있으면 징역 3년~5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6년~9년이 기준 형량입니다. 성폭행 혐의만 보더라도 두 사건은 양형기준부터 차이가 큽니다. 정씨가 받은 혐의인 불법촬영 관련 죄는 법에서 정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우려해 불법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감경·가중인자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씨의 사건을 들여다 보면 강씨에게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백’과 ‘처벌불원’인데요. 강씨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재판에 넘겨져서까지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도중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밝히는 것은 자백과 반성을 동시에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강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이 감경되면 징역 3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니 재판부가 강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피고인)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성폭력 피해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벌수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끈질기게 찾아다니며 괴롭히기도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지환은 ‘자백·피해자 처벌불원’ 감경요소…정준영 “합의한 성관계” 혐의 부인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강씨에게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죠.

반면 정씨와 최씨의 경우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정씨는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했고, 최씨는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사실관계조차 부인한 것입니다.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단톡방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정씨가 촬영물 유포를 인정해 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이들에겐 불리한 요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이 어리긴 하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기에는 각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징역 5~6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울먹이며 법정을 떠났고 또 누군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고개를 숙이며 나왔습니다. 석방된다는 자체만으로 마치 죄를 용서받는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 강씨와 강씨에게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싸늘한 시선이 계속되는데요. 집행이 유예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강씨는 엄연히 징역 2년 6개월에 달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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