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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김상조 정책실장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06 17:12
업데이트 2019-1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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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혁신 제도화를 고민하는 법”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해,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를 사실상 불법화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면서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에 대해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로 회귀한다’고 비판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현실적으로 당장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노조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평가하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언급했다.

‘조국 사태’에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는 지적에는“지난 7월부터 청와대 정책실과 교육부 사이에 입시학원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대입 전형 복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면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입 제도를 바꾸겠나. 대입 전형을 단순화·투명화하라는 지침은 대통령의 오래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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