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오는 10일 청구인대표 신청서 제출, 증명원 발부되면 서명 돌입, 4431명 찬성서명 하면 주민투표 실시
지난 8월 30일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발언을 한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제공
6일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관내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정 군수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은지역에서 활동중인 시인 서성수씨가 대표를 맡기로 했다. 선관위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 증명원을 발부해야 한다. 주민서명은 증명원 발부 이후 본격 시작된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은지역 19세이상 인구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서명은 청구인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서명을 받을수 있는 수임자 인원 제한은 없다. 호별방문을 통한 서명은 안된다.
정상혁 보은군수
보은민들레 희망연대 김원만 사무국장은 “발전소 유치가 물거품 되면서 주민소환이 없던 일이 됐지만 2013년 정 군수의 LNG발전소 유치를 막기위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4500명 이상 서명을 받았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서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이 갖춰져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2007년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에선 총 93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8건이 투표까지 갔고,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직위를 잃었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