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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발언 보은군수 주민소환 본격화

친일발언 보은군수 주민소환 본격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2-06 11:59
업데이트 2019-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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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오는 10일 청구인대표 신청서 제출, 증명원 발부되면 서명 돌입, 4431명 찬성서명 하면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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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발언을 한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제공
지난 8월 30일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발언을 한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제공
이장단 워크숍에서 친일 발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정상혁(78·3선)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 추진된다. 정 군수가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6일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관내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정 군수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은지역에서 활동중인 시인 서성수씨가 대표를 맡기로 했다. 선관위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 증명원을 발부해야 한다. 주민서명은 증명원 발부 이후 본격 시작된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은지역 19세이상 인구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서명은 청구인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서명을 받을수 있는 수임자 인원 제한은 없다. 호별방문을 통한 서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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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문제가 된 친일발언은 지난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나왔다. 당시 정 군수는 특강 도중 “가난한 시절 한·일협정때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이 발전했다. 중국, 필리핀도 위안부로 끌려갔지만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무효화 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일본사람들이 그런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대학교수가 말했다”고 이장들에게 전했다. 이후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정 군수는 사과문만 발표했다.

보은민들레 희망연대 김원만 사무국장은 “발전소 유치가 물거품 되면서 주민소환이 없던 일이 됐지만 2013년 정 군수의 LNG발전소 유치를 막기위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4500명 이상 서명을 받았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서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이 갖춰져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2007년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에선 총 93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8건이 투표까지 갔고,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직위를 잃었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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