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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징계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징계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06 11:29
업데이트 2019-1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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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유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30일 간의 출석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조례 위반이 두루 인정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쯤 군의회 2층 유 의원의 집무실에서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들 의원간 몸싸움은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이 소개자인 유 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돈의 액수를 두고는 ‘100만원설’이 제기된 가운데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여성 당직자 자리를 원해 당직자를 소개해 줬고, 돈은 김 의원이 책과 함께 해당 당직자의 책상 위에 놓고 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빌려준 돈”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싸움과 돈봉투 의혹이 표면화되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등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경찰은 두 의원간 빚어진 ‘돈 봉투’ 논란과 ‘진실공방’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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