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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정개연, “김포시의회는 복마전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특별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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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김포시 자원순환과 고발’ 성명서 발표

배강민 의원이 제195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연)가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반을 특별감사하고 불법·비위가 확인될 시 적극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정개연은 지난 4월 30일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길거리로 나앉게 된 8명의 환경미화원의 전원고용을 촉구한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6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조항 7호에는 3년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개연은 “지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해온 현 S환경과 J환경은 각각 직접노무비·유류비 등 회사 돈 7억 4685만원, 2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포시가 낸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2019년 현재 전체 4개 구역 중 절반인 2개 구역을 청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추가로 대행 계약을 체결한 김포시 A팀장을 적발해 김포시장에게 A팀장을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고 B업체는 이번 김포시의회 도·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조작,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개연은 “김포시의회는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불법과 비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연에 따르면 월곶·하성·대곶·통진 등 4개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W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함에도 지난해 3월부터 2019년 10월 5일까지 회사내 우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수거차량 세차도 노상세차, 버젓이 오폐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했다. 또 W업체는 1인당 후생복리비(15개 항목)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뿐만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고발되기도 했으며 정치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직원들의 당원가입 강요와 당비대납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이달 초 내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개연은 “불법과 비리가 확인된 업체와 경찰 수사 중이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이번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시민혈세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 불법과 비리, 고착화된 유착을 뿌리뽑고 쓰레기와 관련된 제도·기술·문제의 대안을 마련할 혁신적 김포시 쓰레기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김포시 쓰레기정책이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쓰레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하영 시장에게 촛불이 요구한 지역적폐 청산과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오다 2012년 8월 대행협약방식으로 변경한 뒤 올해 4월부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일환경·세일환경·우림·부일환경 등 4개업체가 각각 4개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포시의회에서 지난 10월 18일 통과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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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