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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22일까지 송환 “중국과 러시아 편법 배려 가능성 높다”

입력: ’19-12-05 10:45  /  수정: ’19-1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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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모습.
홍창진씨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와 북한에 비상이 걸렸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실상은 조금 다르다.

추이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이 이틀 전 베이징에서 북·중 제13차 영사 협상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5일 중국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나라는 영사 협력 강화와 인적 왕래 편리화, 두 나라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수호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최근 유엔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영사당국이 회동했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유엔의 압박 속에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 시간을 줘 오는 22일까지이며 회원국들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최근 캄보디아가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은 북한 식당 대부분이 정상 영업 중이다. 옥류관 등 베이징을 포함한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단둥(丹東)의 북한 식당에는 여전히 북한 종업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은 오는 22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별다른 통지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기존 취업 비자를 연장받지 못한 상태로 매달 신의주와 마카오를 오가면서 체류를 편법으로 연장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공무 여권 1개월 무비자 협정이 있어 북한 노동자들이 공무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체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 당국이 취업 비자 규정을 어긴 북한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척하면서 공무 여권이란 편법으로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소식통은 “공무 여권의 경우 북한 사람은 무비자로 한달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무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며 단속 의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의 경우 취업 비자 단속을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건너와 중국에서 일하고 다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사실상 중국이 엄격히 북한 노동자를 단속하지만 않으면 유엔 대북 제재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에 성의를 보일 것이란 것에 중국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한다. 다만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6월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와 달리 두 나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마주했는데 2008년 이후 처음이었으며 지난달 20~23일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1차관 등과 연쇄 접촉을 가졌다. 물론 비핵화나 두 나라 협력 등이 폭넓게 논의된 가운데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만명 안팎의 북한 근로자 송환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북한 근로자 수는 2017년 말 3만23명에서 지난해 말 1만 1490명으로 줄었는데 올해 들어 더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나라 모두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자간 협상으로 끼어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 근로자들을 매몰차게 국경 밖으로 내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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