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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특감반원 아이폰’ 쟁탈전

검경 ‘특감반원 아이폰’ 쟁탈전

이근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05 01:30
업데이트 2019-12-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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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렌식 분석에도 잠금해제 실패…警 “檢, 영장 신청 쉽게 무시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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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2019.12.1 뉴스1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2019.12.1 뉴스1
숨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A수사관이 남긴 애플 아이폰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4일 A수사관의 사망원인을 밝히려면 휴대전화와 이미징 파일(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진처럼 원본 그대로 추출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앞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가져간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A수사관의 아이폰을 갖고도 사흘째 잠금 해제에 실패한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영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경찰과 같이 살펴볼 부분이 있고 수사상에도 필요하다면 해당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틀에 걸친 서류 준비를 통해 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범위 등을 조목조목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검찰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A수사관 휴대전화를 얼마나 포렌식했는지 알 수 없어 휴대전화 전체와 포렌식 결과 등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전화 소재지’라고 영장에 적었다”고 말했다.

수사자료인 휴대전화를 도로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장 내용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감식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감식을 맡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는 지금까지 별 소득을 얻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이 2년 전 구입한 애플 아이폰X(텐)의 보안이 까다로워 잠금을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A수사관의 아이폰에 탑재된 운영체제(iOS)가 보안을 더욱 강화한 최신 버전인 점도 검찰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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