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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이혼하자, 행복 찾아서 가라”

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이혼하자, 행복 찾아서 가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04 16:54
업데이트 2019-1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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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억·SK지주사 주식 42.3%’ 조건…崔의 이혼 요구에 재산 분할 맞소송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그룹 회장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고 희망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페이스북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페이스북 캡처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과 같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SK(주) 주식 42.3%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주당 가격은 약 25만원으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수는 1조 3800억원대다.

그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소송으로 최근 마음이 바뀌었음이 밝혀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딸로 알려진 혼외 자녀를 낳은 동거녀 김희영씨와 티앤씨재단이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을 설립했다.
김희영(가운데) 티앤씨(T&C) 재단 이사장 출처:티앤씨재단 페이스북
김희영(가운데) 티앤씨(T&C) 재단 이사장 출처:티앤씨재단 페이스북
티앤씨(T&C)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가운데 이름에서 티, 김희영씨의 영어 이름인 끌로에에서 씨를 각각 따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발족한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은 30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5월 공식행사에 김씨와 함께 참석해 “저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없고 전부 사람이었다”며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김씨에 대한 생각을 공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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