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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자정 석방

[단독]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자정 석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3 19:12
업데이트 2019-12-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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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 뉴스1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자정 이후 석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달 26일 보석신청을 취소하는 대신 다음날 구속취소를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과 7월 26일, 9월 25일 각각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은 4일 오전 0시 이후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이 끝나 지난해 8월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그대로였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보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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