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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과 유포를 생활화해왔다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출연자 검증 제도, 방송법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이 3일 공개됐다.
사건 판결문은 총 67쪽으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준영의 범행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며 이 중에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자신의 집,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 호텔 등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2015년 11월 26일에는 하루에만 세 번, 최종훈, 용준형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밥 먹듯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정준영과 단톡방 일원들의 추악한 범죄에 대중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정준영이 과거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물의를 빚은 뒤 불과 3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하고 복귀하는 방식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정준영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실행됐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시선도 나왔다.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도 재조명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출연 정지 처분이 해제된 연예인을 포함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김채현 기자의 EN톡 :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