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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첩보 전에도 울산서 김기현 측근 비리 내사”

경찰 “청와대 첩보 전에도 울산서 김기현 측근 비리 내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02 14:34
업데이트 2019-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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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난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경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명과는 다른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울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예정 보고가 올라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압수수색)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전부”라면서 “(김 전 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이첩된 것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보고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경찰에서 청와대에 9번 정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김 전 비장 측근 비리 첩보를) 이관받기 전에 내사를 착수한 사안도 있다”면서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관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고 울산경찰청이 내사를 진행했다면서 “내사가 착수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우리가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재선을 노렸던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기성 당시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A국장, 김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죄 소명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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