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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 강제 사임 정당했나… ‘패트’ 무더기 기소 갈린다

오·권 강제 사임 정당했나… ‘패트’ 무더기 기소 갈린다

이하영, 이태권 기자
입력 2019-12-01 22:30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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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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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회의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회의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당 “불법 사보임 막으려 정당방위”
일각 “사보임 문제 삼는 건 정치적 해석”
관련 국회법 의결·공포 문구 달라 논란
檢 법리 해석 수사력 집중… 조만간 결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여야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 사보임의 불법성 여부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한 의사 방해 행위의 정당성도 갈릴 수 있다.

1일 검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기 중 사보임’ 규정이 담긴 국회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지난 4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킨 행위(사보임)의 불법 여부다. 한국당은 “사보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이를 막으려고 벌어진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국회법상 회기 중 상임위원회 위원을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근거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의 ‘회기’를 ‘동일 회기’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두 의원이 선임된 건 제364회 정기회고 사임은 제368회 임시회다. 다른 회기에 사보임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2003년 국회법 개정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 원문에는 ‘동일 회기’로 명시돼 있었다. 정부 이송 전 국회사무처 의안 정리 과정에서 ‘회기’로 바뀌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률안을 정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그러나 사보임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도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직무 연속성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서 ‘동일 회기’ 의미를 보면 단순 회차 변경이 아닌 직무에 착수한 다음부터 바꿀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보임은 재판에서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히 사보임의 사는 스스로 물러난다는 의미인데 강제로 해임한 건 불법이라고 봐야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적 해석을 마무리 짓고 기소 절차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최근 한국당 전현직 의원 2명(나경원 원내대표, 엄용수 전 의원)을 조사하면서 명분도 생겼다. 송치된 의원 110명 가운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19-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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