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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표대결 밀리자 ‘벼랑끝 전술’… “민생법안 발목” 역풍 휘청

한국당, 표대결 밀리자 ‘벼랑끝 전술’… “민생법안 발목” 역풍 휘청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2-01 22:36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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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 찬성…필리버스터 권한은 보장해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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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친문의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친문의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당내 “민식이법으로 패트法 제동 자인
피해 가족조차 한국당 원망 자초한 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결정은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 대결에서 승산이 없는 제1야당이 선택한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하지만 극단적 전술로 인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같은 무쟁점 법안까지 사장될 가능성이 커져 역풍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쟁점 안건들을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 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무차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정기국회 종료(10일) 후 임시국회 상황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 따라서 한국당 입장에선 향후 임시국회에 대응하려면 필리버스터 ‘총알’이 많을수록 좋다.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연말 이후로 밀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진짜 속셈은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지난달 29일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다. 이를 막은 건 바로 여당”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문 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식이법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우리가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피해 가족들조차 한국당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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