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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시계제로... ‘5대 변수’는

필리버스터 정국 시계제로... ‘5대 변수’는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1 15:23
업데이트 2019-12-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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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명 의원 4시간씩만 연설하면
30일 임시국회 회기 채울수 있어
민생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 관건
여야 이견 커 가능성은 낮은 상태
민주당 맞불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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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의 안건에 대한 국회법 제106조의2에 명시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정국으로 전환되며 본격적으로 파국이 시작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민식이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선 한국당을 비난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향후 필리버스터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5개로 정리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1일 “민생입법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최대한 빠르게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다면, 예산안 상정보다 이르게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2일 이후부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일까지 1주일 사이에 본회의 개최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국회가 2일 열린다면 국회를 가장 빠르게 개최하는 시나리오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건의 안건 중에 소위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당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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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지연에 눈물만...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19.11.29 연합뉴스
‘민식이법’ 통과 지연에 눈물만...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19.11.29 연합뉴스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만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처리한 후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개정안·사법개혁안)을 상정할 경우 한국당은 우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무제한토론에 찬성하는 상황이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오는 11일부터 열릴 수 있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반복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임시국회를 한 차례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를 상정해도 필리버스터에 다시 막히고, 이후 반복해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해도 20대 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한 필수적인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쉽게 말해 민생법안의 처리마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문희상 의장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 열까

또 하나의 관건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냐다. 사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는 가능하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대표끼리 의사일정을 합의해왔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도 마찬가지로 원내교섭단체 3당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실시로 대화의 창구가 깨진 상황에서 관례가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봉쇄에 나선 상대와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합의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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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30 연합뉴스
●최대 30일이나 되는 임시회기, 무제한 토론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변혁 의원들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가 정기국회에서 개시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임시국회가 개의되면 건 별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는 최대 30일이다.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한국당과 변혁, 우리공화당, 이정현 의원 등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127명이나 돼 한 사람당 4시간 정도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30일을 넘길 수는 있다.

●민주당 ‘맞불’로 무제한토론 나설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개시할 경우 이에 반박하려는 범여권의 맞불 무제한토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한국당이 독점하도록 놔둬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원내관계자도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우리의 논리를 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맞불 무제한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정기국회가 종료하는 오는 10일까지로 한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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