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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누가 국회 보이콧했나…국회의장·여당 염치없다”

나경원 “누가 국회 보이콧했나…국회의장·여당 염치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30 12:04
업데이트 2019-11-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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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나경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지난 29일 처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고 밝혀 비판 여론을 초래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 법안,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낮 3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독재 악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조건으로 내걸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언급은 뺐다.

나 원내대표도 전날 밤 9시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자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 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잡은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라면서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108명으로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1을 넘는다. 필리버스터 요구서는 안건별로 제출하고, 안건별로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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