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해야 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수사 개시 전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해야 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수사 개시 전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