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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7 11:16
업데이트 2019-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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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죄하겠다지만 범행 결과, 유가족 아픔 고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은 1심에 이어 ‘무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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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뉴스1
김성수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김성수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속죄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PC방에 있던 동생 김씨는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동생 김씨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김성수와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씨가 피해자의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피해자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인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봐야하고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동생의 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친형인 김성수의 가해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엔 분명 도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도덕적 책임은 누구보다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수는 이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의 선고를 귀기울여 듣다가 항소가 받아들이지 않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신씨의 아버지를 법정에 불러 범행으로 인해 빚어진 피해 결과와 그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김성수와 동생을 비롯해 재판부와 검찰 모두가 피해자 신씨를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당시 신씨의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을 보낸 것은 슬픈 일 만이 아니라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엄중한 형벌”이라면서 “죽을 때까지 저희 가족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며 울먹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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