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김성수, 항소심 ‘징역 30년’…동생 ‘무죄’ 유지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27 10:50 업데이트 2019-11-27 10:5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11/27/20191127500033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성수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성수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판단했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