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제대로 일하는 국회는 꿈인가/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제대로 일하는 국회는 꿈인가/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1-26 17:28
업데이트 2019-11-27 0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올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A씨는 편의점에서 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 9월 집 근처에 자신의 편의점을 열었다. 심야영업을 안 해 본인이 주로 근무하고 아들이 저녁과 주말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얼마 전 아들이 주휴수당을 달라길래 주당 근무시간을 따져 봤다. 오기로 한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늦은 20∼30분까지 다 빼니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아들에게 근무시간을 보여 주고 주휴수당을 안 줬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주당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2만 5770원(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다. 내년에도 가급적 아들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할 참이다.

회사 허락을 받고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B씨는 회사 근무시간에 딸이 서점을 지킨다. 딸에게 최저임금을 계산해 월급으로 주는데 고용신고는 안 했다. 고용신고를 하면 월급에 연동해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를 딸은 물론 고용주인 본인도 내야 한다. 서점 운영이 적자라 본인 월급을 넣고 있는데 그 돈마저 내기는 영 부담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초창기 진보 진영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지금 정권은 적폐청산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지금 청와대 인사 중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봤거나 남에게 월급을 줘 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얽혀 있는 임금 방정식이 노동자는 물론 고용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평가다. 당시는 참 야박한 전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동 관련 정책과 그 이후 벌어진 현상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거 같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국회의원이라도 알았으면 싶은데 그들은 과거를 잊었는지 아니면 아예 겪어 보지 않았는지 더 모른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9명이나 되는 보좌진 월급은 일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세금에서 또박또박 나온다. 최근 세비 삭감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올해 국회의원 연간 총세비는 1억 5176만원, 월급으로는 1265만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7.25배인데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 등도 지원되니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개개인은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모이면 일보다는 헛발질을 잘한다.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2018년 2월 28일)한 지 4개월 만에 현장에 적용되면서 계도기간이 9개월 적용됐다. 근무시간을 줄일 때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근무시간만 달랑 줄여 놔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경영계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보완한 노사정 합의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주52시간 근무가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되기까지 37일이 남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 같아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보완책을 만들었고, 행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의원 심기를 건드릴까 속시원하게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웃픈’ 상황이다.

법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도, 어떤 고려도 없이 통과시켜도 독박은 늘 정부와 국민이 진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0~2세 보육료 예산 3697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은 2011년과 같이 부모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안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없다가 예산 결정 막바지 단계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지원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듬해 3월 시행을 위해 두 달 동안 난리를 치렀고 0~2세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보냈던 엄마들도 ‘무상’이라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분석’(2017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연령이나 가구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한 정책은 이렇게 시작됐다.

월 2회 법안소위원회 개최 등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는 상임위는 없다. 지금은 이유 없이 회의 불참 시 벌칙 부여, 의사일정 자동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과는 물론 지킬 가능성도 낮은데 어떻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까. 보좌진 월급을 회의 불참 시 벌칙 부여 등에 연동시키면? 의원평가를 발의법안의 정책과 실현과정에 연계시키거나 성과급을 도입하면? 다양한 강제 이유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알아서 일했으면 좋겠다.

lark3@seoul.co.kr
2019-11-27 3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