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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중상해 구속수사

검찰,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중상해 구속수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6 21:58
업데이트 2019-11-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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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에도 엄정 대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은 26일 검찰도 약자인 어린이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스쿨존 등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을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한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 향후 대검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중처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기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몰카범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거나 보복·공갈·협박 목적, 집·화장실 등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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