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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격수’ 황운하 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수사 받는다

‘검찰 저격수’ 황운하 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수사 받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26 17:45
업데이트 2019-11-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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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 수사 관련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
검찰, 1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친인척 수사를 지휘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황 청장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울산지검에 배당됐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황 청장이 지휘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의 동생, 형, 그리고 비서실장 박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편법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만 공여자와 회계 책임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아직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3월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청장이 김 시장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야당탄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 ‘검찰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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