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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설리 절친’ 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잘 자” 마지막 메시지

‘故 설리 절친’ 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잘 자” 마지막 메시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24 21:06
업데이트 2019-11-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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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수많은 악플에 심적 고통으로 많은 상처 받아” 글로 하소연

가수 구하라.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
연합뉴스
걸그룹 에프엑스(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씨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2일 만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28)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구씨는 숨지기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쯤 구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씨가 극단적 선택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하라 일본 소속사인 프로덕션 오기는 국내 연예기획사 에잇디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이, 다시 한번 조문 자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구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구씨 측은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구씨는 하루 전인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잘 자”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 구씨는 엷은 미소를 띄고 있다.

구씨는 최근 한국 소속사 없이 일본 에이전시와만 협업하며 일본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SNS로도 팬들과 매일 소통해왔다.

특히 절친인 설리가 사망하자 “그곳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라며 삶의 의지를 다지는 글을 남기기도 해 이번 구씨의 사망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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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연합뉴스
구하라
연합뉴스
故 구하라 사망 직전 인스타그램
故 구하라 사망 직전 인스타그램 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날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구씨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판도라’ 등을 수많은 곡들을 히트시키며 톱가수로 성장했다.

카라는 2010년 8월 일본에 데뷔해 한류 그룹으로 초고속 성장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K팝 걸그룹으로 선 카라는 2011년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 가수 중 CD·DVD 매출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6년 카라가 해제된 이후에는 빼어난 미모와 실력으로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구씨는 지난해 전 남자친구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28)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의 폭로전 논란 속에 경찰 수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 이후 지난 4월 안검하수 수술로 성형 논란에 휩싸여 극심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구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올해 5월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구씨는 악성 댓글에 대해 “직접 어린 시절부터 활동하는 동안 지나 온 수많은 악플과 심적인 고통으로 많이 상처 받아왔다”면서 “아직 어린 나이에도 안검하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구씨는 최근에 아픔을 딛고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 올해 6월 일본의 한 프로덕션과 전속계약을 하고 이달엔 일본에서 새 싱글 ‘미드나잇 퀸’(Midnight Queen)도 발매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법원은 구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설리
구하라 설리 구하라는 설리가 숨진 당일인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설리와 구하라
설리와 구하라 구하라는 설리가 숨진 당일인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오 부장판사는 “같이 폭력을 휘두른 상해가 인정되지만 최씨가 술을 마신 채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를 깨워 싸움을 벌였다”면서 “특히 얼굴에 상처를 입자 연예매체에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하고 불러서 무릎 꿇게 한 경위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고 여성연예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구씨 폭행 이후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과 인터뷰했지만 쌍방 폭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구씨 측이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최씨는 구씨에게 관련 영상을 보낸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진술기회를 얻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사망
구하라 사망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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