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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공수처 있었다면 어땠을까?

김학의 성접대 의혹…공수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4 13:53
업데이트 2019-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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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안이라면 기소 가능하지만 정권 입김 영향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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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동부구치소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차례 수사를 거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검찰이 항소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가 대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공수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크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과 뇌물죄의 필수 요소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나뉜다. 법원은 대부분 뇌물 수수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청탁 여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무죄와 별개로 성접대가 있었는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반면 ‘하명 수사로 인해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뛰어넘기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강간치상을 적용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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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보고 대회를 연다. 창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보고 대회를 연다.
창원 연합뉴스
 공수처가 있다면 김 전 차관을 제때에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으로 두개가 제출된 상태다. 수사 대상이나 범위는 유사하지만 기소권, 공수처장 임명 부분에서 다르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도록 했고 권은희안은 당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수정된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1차 기소권을 없애고 검찰이 불기소하면 기소심의위회가 다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김 전 차관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백혜련안대로라면 공수처가 기소까지 했겠지만, 권은희안대로라면 기소할 수 없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영장청구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대신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통신사실조회·압수수색·구속 영장을 9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2차례 반려했다. 결국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다면 현재의 검·경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중립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1차와 2차 수사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정권 실세’라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다. 백혜련안의 경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검찰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권은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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