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편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른 데다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고 폭언을 쏟는 등 학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말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