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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요양병원 전문의 고용 병원에 건보수가 ‘가산’

응급실·요양병원 전문의 고용 병원에 건보수가 ‘가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1-22 16:19
업데이트 2019-1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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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건강보험 개선안 보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고용해 환자의 진료 계획을 신속히 결정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진료비(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요양병원의 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전문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해도 수가를 가산해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 개선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고용해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등 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시켜 수술을 받게 하는 병원에 대해 가산된 수가를 지급키로 했다.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수’에서 2등급(1인당 연간 5000명 이내) 이상을 받고,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병원이다. 조건에 부합하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와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에서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돼 환자를 보냈는데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은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진료 대기 현황과 진료 상황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적정수가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도 내년 7월부터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한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금(10∼20%)을 추가 지급했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수용해 전문과목 제한을 없애고 가산율은 18%로 조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가 평균 6.5% 인상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정액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수용성 높은 지불제도로 정착을 위해 3년마다 개편키로 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는 바낀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는 구매 한 달 후 검수 확인을 받으면 일정액(13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으나 내년 7월부터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을 고시해 급여액을 지급한다. 보청기 판매상이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131만원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수요를 만들어 급여를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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