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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사용 금지…배달음식 일회용 수저도

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사용 금지…배달음식 일회용 수저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2 10:28
업데이트 2019-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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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머그잔과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2018.8.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머그잔과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2018.8.2 연합뉴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수저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계 단계별 계획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카페, 페스트푸드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를 주로 담는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중간에 테이크아웃하는 경우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 역시 2021년부터 시행된다.

테이크아웃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포장·배달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달 음식 자료사진. 연합뉴스
배달 음식 자료사진. 연합뉴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은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된다.

이런 계획들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단계별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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