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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건설업체로 향하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건설업체로 향하나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1-22 10:05
업데이트 2019-11-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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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양 광주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건설업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21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사 간부의 휴대폰과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중앙공원 1지구에는 당초 광주도시공사와 한양이 의향서를 냈고, 첫 평가에서는 도시공사가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기록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그러나 지난해 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이후 도시공사가 스스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차점 업체인 한양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 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경위를 조사한데 이어 이번에 압수수색한 한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과 과련, 광주시 이 모 전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구속 기소하고, 정종제 행장부시장·윤영렬 감사위원장·광주시장 정무 특보 등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등 주로 공무원을 집중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업체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공원 1지구 뿐만 아니라 2지구 역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탓에 호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최근 호반건설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호반건설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자 경쟁업체인 금호산업 제안서가 허위작성 됐다며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신청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호반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뒤 특정감사까지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고,이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최근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9일 이용섭 시장의 정무특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번 한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검찰의 이번 광주시장 정무특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지 않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중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앞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후 이 사건을 형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재배당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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