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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시행령’ 싹 지운다… 교육부 “내년 2월 개정 완료”

‘외고·자사고 시행령’ 싹 지운다… 교육부 “내년 2월 개정 완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1-21 01:16
업데이트 2019-11-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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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혁신 추진단 첫 회의

27일 입법예고… 40일간 의견 수렴
자사고연합회 “폐지 저지 헌법소원”
법적 공방·정치권 갈등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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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던 고교에 대한 모집 특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나갔던 학생이 자신의 지역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던 고교에 대한 모집 특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나갔던 학생이 자신의 지역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한 교육부가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외고와 자사고 등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외고·자사고, 정치권 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들을 2025년 3월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 대상은 고교 유형을 구분해 명시한 제76조의3과 교육감이 외고·국제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90조의 제1항 제6호, 자사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91조의3,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91조의4다. 또 일부 일반고가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제21375호 제4조도 삭제해 전국단위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없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학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31조 1항과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법정주의)고 명시한 헌법 31조 6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고 전환이 학교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학생 우선 선발권만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학교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교육부는 ‘외고’, ‘국제고’ 등의 명칭과 외국어, 국제학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되 일반고와 동일하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헌법상 교육권은 능력이 있는 국민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라면서 “일반고 3배 이상의 학비를 지불할 수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외고·자사고가 생겨난 것 자체가 교육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에서는 일반고 전환을 전후해 일부 학교에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과 기숙사 등 시설 문제를 둘러싸고도 법적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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