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최후의 보루’서 1000여명 체포
‘필사의 탈출’ 실패·화염병 8000개 발견탕 경무청장, ‘점심 시위’마저 조기해산
美상원 홍콩인권법 통과되자 中 “반격”
하수구로… 철조망으로… 결국 체포
지난 19일 홍콩 경찰의 이공대 봉쇄 작전이 계속되자 교정에 안에 남아 있던 한 시위자가 하수도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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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로… 철조망으로… 결국 체포
지난 19일 밤 이공대에 남아 있던 학생들이 철조망을 넘어 밖으로 나오려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모습.
홍콩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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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이날 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이들은 미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미 국무부는 해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특별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홍콩인권법안은 이미 자체적으로 홍콩 민주화 지지 법안을 만장일치 가결한 하원으로 넘겨진다. 양원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든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홍콩 시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 “미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에 “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입법을 철회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고자 강력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홍콩의 새 경찰 수장이 된 크리스 탕 경무처장이 임명 뒤 첫 조치로 시위대 200여명을 폭동죄로 기소했다고 명보 등이 소개했다.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탕 경무처장은 20일 홍콩 도심의 ‘점심 시위’마저 조기에 해산시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경찰 소식통은 SCMP에 “이공대 봉쇄 작전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 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전원 폭동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11-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