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구속된 국장 기소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구속된 국장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1-20 16:09
업데이트 2019-11-20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 이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9일 광주시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하고 시장 측근인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을 수색했다. 수사가 최고위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12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지난 4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