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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보유’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 징역 1년 구형

‘차명 주식 보유’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 징역 1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0 11:29
업데이트 2019-1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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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뉴스1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뉴스1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변론에서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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