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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방관도 국가직 된다

내년 4월부터 소방관도 국가직 된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19 17:42
업데이트 2019-1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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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장비·처우 등 개선, 데이터 3법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 무산

물 마시는 소방관들
물 마시는 소방관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관을 포함한 12명이 다치고 지하층 내부와 자재 등을 태웠다. 2019.11.15 연합뉴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직 지위는 내년 4월부터 현행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장비 및 처우 등도 개선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처리는 이날도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8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에게 두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해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불거졌던 도서·벽지 지역 교사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날 통과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학 캠퍼스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인 지난 9월 13일부터 1년 이내여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구성되지 못하면 진상규명 신청권 자체가 사라졌다. 이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해 피해자가 기한에 상관없이 신청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분리돼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로 발의된 데이터 3법의 처리는 무산됐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심사가 더뎌 본회의 상정은커녕 각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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