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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지사, 대법에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

전국 14개 시·도지사, 대법에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1-19 15:28
업데이트 2019-1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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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전국 광역단체장의 탄원에는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참여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에 “도정 공백으로 1350만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전국 시·도지사 탄원에는 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범대위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받은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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